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기에 클릭한번 해 봤다.

그런데...

좋은 취지와 달리 댓글을 보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법안이라며 다들 반대를 하고 있다.

우야튼 내 생각엔 좋은 취지라 찬성의 댓글을 달았다.

그랬더니..

헐~!

명예 훼손죄로 고발해도 될 악성 답글들이 순식간에 달렸다.

참말루~!!!

혐오표현 연구자들은 혐오표현을 영혼의 살인이라 비유한다.

그 대상자가 주로 종교,이민자,인종,장애인,힘없는 여성은 물론 성소수자들이다.

편견으로 부터 시작된 혐오표현을 방관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진행되며

나중엔 증오범죄와 심지어 집단학살로 까지 이어지는 해악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유태인 학살,코소보 사태,미안마의 소수민족 호힝아 학살등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은 규제법안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고 보면 된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반한시위를 보면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는 구호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얼마전 TV에  한국에 유학 온 흑인이 방을 구하는것에서 부터 심지어 냄새나니 니네 나라로 가란

폭언까지 들었던 적이 있다하여 놀랬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 수준이 위험수준에 달했슴을 알 수 있다.

이젠 우리도 제재를 해야 할 때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법안이 반대청원으로 무산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교수들에 의해서....

나는 교수라면 혐오표현 법안의 독소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실...

혐오표현 규제법을  권력자가 악용 한다면 ?

당연히 언론자유는 물건너 간 군부독재 시절도 되돌아 가는거다.

까이것...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아닌가 ?

우야튼 김부겸 의원님이 다시 발의 한다니 한번 지켜 봐야겠다.

댓글 달린걸 보면 명예 훼손죄로 죄다 처 넣어도 될 글들이다.

그런 욕을 먹고도 또 발의를 하신다니 그거 보면 김부겸 의원님 참 대단하다.

 

참고로...

혐오표현 규제법 찬성한다는

내 댓글에 달린 답글중 몇개를 캡처한게 아래의 글들이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죄다 명예 훼손죄로 처 넣고 싶지만 참는다.

김부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더한 욕을 먹더라....

 

 

 

 

끝으로...

혹여 그런 법안에 반대입장이신 분들은

1948년 세계인권 선언 7조의 문항을 보시면 혹여 느끼시는게 있을것 같아 적어 본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꼭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선동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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