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몽고 자치구 [Neimenggu, 內蒙古自治區(내몽고자치구)] ★
- 수도는 후허하오터, 북쪽 국경지대 몽골*러시아와 인접.
- 전국시대에는 조, 연나라 등에 속하였고, 한나라때는 흉노의땅이었으며, 송 나라때는 서하, 요, 금이 있었다.
- 청나라에 네이멍-구 지역으로 지정, 1947년 5월 1일 중국 최초의 성(省)급 민족자치구로서 네이멍구 자치구가 설치되었다

<내몽고 여행 간단한 팁>
1. 평균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10℃ ∼ -32℃, 7월 평균기온은 19℃∼26℃인데 동북쪽에서 부터 서남쪽으로 점차적으로 따뜻해진다.
2. 복장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기본 여름복장, 아침저녁 일교차에 대비한 긴팔 준비, 승마체험시에는 가급적 긴바지 착용해주세요.
- 모자, 선크림,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시면
3. 식사는 괜찮나요?
- 내몽고는 주식이 양고기 등의 고기류입니다. 향신료가 강하지 않으며, 간단한 밑반찬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 환전은 어떻게 하나요?
- 기본 환전은 달러로 준비하시되, 위엔화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화는 기본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한화 약 10만원~20만원정도를 환전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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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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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내역 |
- 국제선 항공료 및 TAX(현지공항세, 인천공항기금, 전쟁보험료), 유류할증운임 -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일정상의 숙박, 식사, 전용차량 -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트레킹
- 유류할증료
- 가이드 기사팁
- 중국 단체비자 |
불포함 내역 |
- 국내교통비용, 개인경비 |
일 정 표 |
날 짜 |
지 역 |
교 통 |
시 간 |
일 정 |
식 사 |
제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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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심 양 |
KE831
전용차량 |
06:00
08:05
08:55 |
인천 국제공항 3층 “C-23"대한항공 단체카운터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심양 국제공항 도착 & 입국 수속
◈동북삼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요녕성 박물관 관광
중식 후 적봉으로 이동하여 (약 6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중:현지식
석:현지식 |
HOTEL : 적봉 흠태화호텔 또는 동급 (3성급) |
제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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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봉
옥룡사호
공거얼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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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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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 |
호텔 조식 후 옥룡사막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끝없이 펼쳐진 옥룡사호 사막 낙타 투어
(선택관광-4륜 오토바이 짚차투어)
공거얼 초원으로 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몽골식 전통환영식 및 전통공연, 캠프파이어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HOTEL : 몽고포(게르)4인1실 (화장실 없음) |
제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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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얼초원
적 봉
금 주 |
전용차량 |
전일 |
호텔 조식 후
◈초원지대말타기체험
◈내몽고에서 두 번째로 큰 염수호수인 다리눠얼호수
적봉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석식 후 금주로 이동하여(약 3시간 30분 소요)
호텔투숙 및 휴식 |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HOTEL : 금주 진주대하호텔 또는 동급 (3성급) |
제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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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주
심 양
인 천 |
전용차량
KE834 |
전 일
16:35
19:15 |
호텔 조식 후 심양으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한인의 거리라 불리우는 서탑거리 관광
◈청나라 제2대 황제 홍타이지(청태종)과 왕후의 능묘가 있는 북능공원 관광 (전동카 불포함)
공항으로 이동하여 탑승수속
심양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조:호텔식
중: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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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의 사정으로 변동될수 있습니다. *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입니다. 출발전 상품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2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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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º 여행약관 15조에 의한 규정에 의거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여행계약금만 환불 |
여행 문의 |
실장 김민희 010-5522-2758 & AM산행 대장 산찾사 | | | |